[재질문] 행정소송

Q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담당자와 변호사님이 말씀을 포함해서 통화를 했다구 하네요. 그런데 그것은 적용이 안된다구 하네요. 처음부터 신청한 면적외에 더 많은 땅을 사용한 경우는 신뢰보호원칙에 적용이 안된다구 담당 자가 말을 했다구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담당자가 계속해서 제 친구를 무시하는거 같에요 변호사님 참 속이 터지네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아래에 답변드렸듯이 민원제기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상급자에게 확실히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또한 점용신청당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또한 배상금지료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을 준수하 시어 심판및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공개상담은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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