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 친구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 친구에게 확실한 도움을 못
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 친구는 20년 가까이 구청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점용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구청으로부터 더 많은 점용을 현재 쓰고 있으니 5년간의 배상금을 내라는
지로가 왔다구 하네요. 그 친구는 이상하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에 한 구청
직원이 왔습니다. 그 구청직원은 얼마 전에 측량을 해보니 님께서 점용신청한 면적보다 더
쓰고 계셔서 그건 무단점용으로 5년간의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처음 점용신청 당시 측량을 제가 했었고 그 서류를 가지고 구청직원이 신청을
접수했었습니다. 지금 측량한 것이 맞다고 쳐도 전 그 땅을 고의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신청했던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니 그 직원은 지금은 없습니다.
3년 보관 후 삭제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고의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더 일찍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갈등의 폭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생각하기에 그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2.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로 인해 그 민원인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또한 그 담당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 너무나 무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제 친구는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민원인이 무지하다는 이유로 말을 계속해서 자꾸 바꾸는
그 담당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전 그 친구를 정말 돕고 싶은데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녹음까지 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질문1>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점용을 하게되는 하천의 위치도, 평면도등을 측량을 통해 확정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과거의 측량과 현재의 측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게 되는 경우 배상금을 국가로 부터 징수당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허가받아
사용하는 하천면적에 비해 현재의 점용면적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해 무단점용이라 하여 배상금을 징수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징수한 관할 관청에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봄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법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성립되기위한 요건으로
1. 행정청의 선행조치 있었고(점용허가와 20년간 점용료부과처분)
2. 사인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이를 귀하가 믿음)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인 사인의 처리가 있어야 하며(20년간 점용함)
4. 사인의 신뢰와 처리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점용료부과처분)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배상금을 부과한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할관청에 위와같은 근거로 이의를 제기함
으로써 행정청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경우 또는 자기 업무에 대해 무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나를 물어오셨는데,
이와 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조항이 마땅히 없을 듯 보이고,다만 민사적으로 그러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사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관할 관청이나 또는 상급관청에 민원
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까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이나 상급관청에 민원을제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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