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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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본안소송 준비중입니다. 안산지원 관할사건이며 가압류 금원은 15억 정도 입니다 법인간의 소송에서 채무자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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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채권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 으나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정채무에 대해 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개인을 상대로 가압 류가 가능하고, 상대방 법인에 의해 대표이사가 특경,횡령,배임 등으로 고소당함과 동시에 위 의 이유로 상대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귀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하여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이의 신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을 통해서 가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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