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련 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독일 바이어가 도움을 요청해서 메일을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현재 경영상의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이직 및 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독일바이어에게 당 사에 근무했던 분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생산을 의뢰하였으며, 대금도 직접 그쪽으로 보내서 거래하라고 하였읍니다. 독일 바이어와는 10년 넘게 거래한 관계로, 독일측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사계좌로 약 2만불을 송금시켰으나, XX은행은 기존 관례와 다르게 당사동의 없이 당사 계좌 에 입금처리후, 등기우편으로 사실 통보를 해왔으며, 당사는 송금내역이 당사와 무관하며, 수 취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기존 관례, 해외 송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관련 서류 및 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당사가 받 을 것인지 의사 문의를 한후에, 당사 계좌로 입금시킴) 독일바이어에게 독일측 은행에 통보하 여, 잘못 보냈으나 재송금받으라고 하였으나, XX은행은 당사 계좌에 입금된으로 돌려 줄수 없 다고 바이어측은행에 통보를 어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는 XX은행에 대해 채무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임의 입금시킨 것 같읍니다. 독일 바이어측에서 도움을 계속 요청해와, 위 송금은 당사와 전혀 관계 없다고 XX은행에 재 통 보했읍니다. 독일바이어측에서 XX은행을 상대로 송금액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독일바이어가 착오로 송금을 하여 발생한 문제이군요. 대법원은 송금착오와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귀하)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취은행(xx은행)이 이익을 얻 은 것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가질수 없다면서송금의뢰인의 착오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 은행에 착오송금을 이야기하고 상대방 즉 송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의 승낙을 받아 송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협조가 없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일 바이어측에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독일 바이어측에서는 귀하의 예금채권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여 가압류를 한 후,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후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은행으로 부터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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