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시청 실업복싱선수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제가 운동을 하는 중 달리다가 주차되 있는 봉고차 뒤 달리다가 열려있는 트렁 크에 부디쳐서 이마가 크게 찟어지는 부상을 입어서 119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제가 치료비를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받은 봉고차 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참고로 그 차는 주차장이 아닌 공설운동장 내에 사람이 다니는데 주차하고 뒤 트렁크를 열어 놓은 상황에서 제가 열려있는 트렁크에 받친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치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사안의 경우 봉고차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과실이 많고 봉고차 주인의 과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봉고차 주인의 과실이 몇 % 이냐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봉고차 주인과 잘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