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2월에 매입하여***시 **면 **리에 산 1300평을 언니와 4:3으로 지분등기를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본인은 4/7 지분, 언니는 3/7지분 임)-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있는 지역임 2007년 2월 말에 이 땅을 개발하고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인접한 토 지(田) 소유자와 분쟁이 시작되어 결국 3개월만인 5월에 공사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1.저희 진입로는 기도로와 연결된 폭이 3m라서 보통 4m를 기준으로 하 면 좁은 편임 참고 2.공사를 하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 진입로 공사 계약금 500만원(반환받지 못함)까지, 현재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모두 중단된 상태임 요약해 보면..... 1) 분쟁 발단계기 -저희 땅에 기도로와 연결된 진입로 벌목과 택지조성을 하면서 옆 토지(田) 경계부근을 불도저 가 진입(2평 미만)하였고 그부분의 낙엽송 2그루를 베게 됨 -옆 집 장로(땅 주인의 삼촌)가 썩은 나무니 잘라주면 우리 조카가 고마워할거다. 어차피 불 도저가 왔으니 잘라 주라 부추겼고 공사 진행을 담당한 남편이 자르게 된 것이 발단이며 결과 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위험한 행동이였음 - 참고, 본인 토지의 왼쪽땅(田)주인과 오른쪽땅(전원주택 입주)주인은 조카(마석에 거주)와 삼촌(현지 거주) 사이이며 본인은 성남 분당에 거주하고 있음 2) 협상 과정 -토지 주인(이후 조카라 칭하겠음)에게 사전 승낙없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 를 구하고 적정한 배상을 하겠다고 말함(2007. 3월 초) -조카가 처음엔 자신의 토지를 전부 살 의향을 물어 왔고 거절하자 훼손한 배상비를 600만원 요구함(2007.3.24) -배상비가 많다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미(2007.3.13) 조카는 경계측량을 하여 기도로에 속해 있는 자신의 토지에서부터 본인 토지의 경계에 긴 철망을 설치해놨다며 함. 현장에 가보니 본 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기도로에까지 철망을 설치함(사진 첨부) -이후 옆 집 장로(삼촌)까지 조카를 돕기위해 갑자기 대문을 자신의 소유지를 넘어 기도로에까 지 길게 설치함 -조카와 삼촌이 본인 진입로 양측에서 조카는 기도로에 철망으로, 삼촌은 자기집 대문으로 교 묘하게 저희 진입로를 2m정도로 좁혀 놓아 불도저 집입조차 할 수 없도록 설치함(사진 첨부) -조카, 삼촌은 본인의 땅을 진입로가 없는 맹지처럼 보이게하여 공사 및 매도를 할 수 없게 하 려는 의도였고 배상금을 더 올려 보려는 작전이었음(실제로 조카는 남양주시청에 맹지인 땅을 허가해 주었다는 민원도 제기하였음) -본인은 현지주민의 인심에 불안함을 갖게 되었고 600만원을 주되 진입시 조카 땅을 혹시라도 경유하였다가 그때마다 같은 배상을 요구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가 훼손했다는 그 부분 의 사용허가서를 해주던지, 아님 훼손한 부분땅(2평)값을 현 매매시세로 주겠다고 제시함 - 조카는 전화 통화에서는 600만원을 내라고 하고, 내용증명(2차례)으로는 토지 원상복귀하라 고 주장함 - 결국 본인이 원상복귀해주겠으니 쳘망안으로 진입 허락을 구하자 형사, 민사로 해격하겠다 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음 3) 현재 상태 -2007년 9월의 정부 검찰정에 본인 남편(행위자)에 대한 형사(약식소) 고발이 들어와 11월에 약식명령(제물손괴)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냄 -2008년 1월 3일, 의정부 법원에서 민사(소액 1단독)소장에 2월4일 출두 송장 **청구취지는 553만원 및 송장 송달 익일부터 연 20% 이율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할 수 있다 임 **청구내용은 1. 본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2. 훼손한 땅을 본인 땅이라고 우겨 경계측 량까지 했다 3. 베어진 낙엽송이 5그루인데 500만원을 주고 심었으니 경계측량비까지 배상하 라..는 등 과장과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음 4) 상담내용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첨부터 돈을 줘버렸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줘 버리라합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줘 버리기엔 조카, 삼촌의 짜고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철망, 대문은 어 찌해야 되는 것인지... -법원에 전화해보니 주사보가 항목별 인정, 불인정을 조목조목 쓰고 첨부서류(공사 중단에 따 른 이쪽 피해금액,항목) 제출 및 금액 조정을 구합니다라는 답변서를 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쪽의 피해부분(중단되기까지 설계비, 벌목비, 측량비, 진입로공사 계약금까지 1500만원)도 참작해서 금액 판정을 해주나요? -원인제공이 저희에게 있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이었는지, 법원에서 상 대방의 청구대로 다 판결해 주는 것인지, 답변서는 또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춰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이 同鄕 이시기에 다급한 맘과 친근함이 앞서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