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토지개발 중 이웃 토지주에게 형사소, 민사소를 받았습니다.

Q

저는 2004년 2월에 매입하여***시 **면 **리에 산 1300평을 언니와 4:3으로 지분등기를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본인은 4/7 지분, 언니는 3/7지분 임)-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있는 지역임 2007년 2월 말에 이 땅을 개발하고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인접한 토 지(田) 소유자와 분쟁이 시작되어 결국 3개월만인 5월에 공사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1.저희 진입로는 기도로와 연결된 폭이 3m라서 보통 4m를 기준으로 하 면 좁은 편임 참고 2.공사를 하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 진입로 공사 계약금 500만원(반환받지 못함)까지, 현재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모두 중단된 상태임 요약해 보면..... 1) 분쟁 발단계기 -저희 땅에 기도로와 연결된 진입로 벌목과 택지조성을 하면서 옆 토지(田) 경계부근을 불도저 가 진입(2평 미만)하였고 그부분의 낙엽송 2그루를 베게 됨 -옆 집 장로(땅 주인의 삼촌)가 썩은 나무니 잘라주면 우리 조카가 고마워할거다. 어차피 불 도저가 왔으니 잘라 주라 부추겼고 공사 진행을 담당한 남편이 자르게 된 것이 발단이며 결과 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위험한 행동이였음 - 참고, 본인 토지의 왼쪽땅(田)주인과 오른쪽땅(전원주택 입주)주인은 조카(마석에 거주)와 삼촌(현지 거주) 사이이며 본인은 성남 분당에 거주하고 있음 2) 협상 과정 -토지 주인(이후 조카라 칭하겠음)에게 사전 승낙없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 를 구하고 적정한 배상을 하겠다고 말함(2007. 3월 초) -조카가 처음엔 자신의 토지를 전부 살 의향을 물어 왔고 거절하자 훼손한 배상비를 600만원 요구함(2007.3.24) -배상비가 많다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미(2007.3.13) 조카는 경계측량을 하여 기도로에 속해 있는 자신의 토지에서부터 본인 토지의 경계에 긴 철망을 설치해놨다며 함. 현장에 가보니 본 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기도로에까지 철망을 설치함(사진 첨부) -이후 옆 집 장로(삼촌)까지 조카를 돕기위해 갑자기 대문을 자신의 소유지를 넘어 기도로에까 지 길게 설치함 -조카와 삼촌이 본인 진입로 양측에서 조카는 기도로에 철망으로, 삼촌은 자기집 대문으로 교 묘하게 저희 진입로를 2m정도로 좁혀 놓아 불도저 집입조차 할 수 없도록 설치함(사진 첨부) -조카, 삼촌은 본인의 땅을 진입로가 없는 맹지처럼 보이게하여 공사 및 매도를 할 수 없게 하 려는 의도였고 배상금을 더 올려 보려는 작전이었음(실제로 조카는 남양주시청에 맹지인 땅을 허가해 주었다는 민원도 제기하였음) -본인은 현지주민의 인심에 불안함을 갖게 되었고 600만원을 주되 진입시 조카 땅을 혹시라도 경유하였다가 그때마다 같은 배상을 요구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가 훼손했다는 그 부분 의 사용허가서를 해주던지, 아님 훼손한 부분땅(2평)값을 현 매매시세로 주겠다고 제시함 - 조카는 전화 통화에서는 600만원을 내라고 하고, 내용증명(2차례)으로는 토지 원상복귀하라 고 주장함 - 결국 본인이 원상복귀해주겠으니 쳘망안으로 진입 허락을 구하자 형사, 민사로 해격하겠다 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음 3) 현재 상태 -2007년 9월의 정부 검찰정에 본인 남편(행위자)에 대한 형사(약식소) 고발이 들어와 11월에 약식명령(제물손괴)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냄 -2008년 1월 3일, 의정부 법원에서 민사(소액 1단독)소장에 2월4일 출두 송장 **청구취지는 553만원 및 송장 송달 익일부터 연 20% 이율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할 수 있다 임 **청구내용은 1. 본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2. 훼손한 땅을 본인 땅이라고 우겨 경계측 량까지 했다 3. 베어진 낙엽송이 5그루인데 500만원을 주고 심었으니 경계측량비까지 배상하 라..는 등 과장과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음 4) 상담내용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첨부터 돈을 줘버렸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줘 버리라합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줘 버리기엔 조카, 삼촌의 짜고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철망, 대문은 어 찌해야 되는 것인지... -법원에 전화해보니 주사보가 항목별 인정, 불인정을 조목조목 쓰고 첨부서류(공사 중단에 따 른 이쪽 피해금액,항목) 제출 및 금액 조정을 구합니다라는 답변서를 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쪽의 피해부분(중단되기까지 설계비, 벌목비, 측량비, 진입로공사 계약금까지 1500만원)도 참작해서 금액 판정을 해주나요? -원인제공이 저희에게 있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이었는지, 법원에서 상 대방의 청구대로 다 판결해 주는 것인지, 답변서는 또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춰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이 同鄕 이시기에 다급한 맘과 친근함이 앞서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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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같은 동향으로서 이웃주민의 방해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리라 사료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 다. 공사주변주민으로 즉 이웃주민의 텃새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웃주민의 방해로 공사를 지연됨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 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도 부과되어 심적으로 고통이 심하실 것입 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이웃주민과 소송사건과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2.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뢰인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지금 의정부법원 소송에 반소를 청구하 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으리라 사료 되고 옆주민의 대문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첫째방안은 이웃주민과 합의를 하여 더 이상 공사중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이웃과 친해지어 공사에 대한 민원제기나 공사를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의뢰인의 자존심이 많 이 상하실것이고, 둘째방안은 이웃주민과 적이되어 법률적으로 싸우고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방법중 취사선택은 의뢰인이 하셔야 하고 합의도 개인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에 방문상담하시면 더욱 명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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