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사건에 도움을 받고자 상담 드립니다. 지난 1/3 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 한통을 받았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저의 어머니께서 모 대부업체에서 2천만원을 빌렸고, 저의 오빠와 제가 연대보 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그 금액과 이자(연이율 49%),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였습니 다. 하지만, 저는 이내용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알고있는 내용이 없었고, 저의 동의없이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싸이트에서보니, 떡하니 제 이름으로 된 도장도 찍혀 있더군요. 막도장을 파신 건지 혹시 제도장을 파서 인감으로 등록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4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바로 보냈고,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 빚을 변재할 의무는 없 으나 그렇게 하기위해선 제가 어머니를 고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내용이 맞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일어난일이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어머니와 잘 연락이 되지 않아 자 세히 알고있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건지, 제가 어떤 증거를 대거나 증인을 세우거 나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뜬금없이 발생한 일이라, 제가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소송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S : 아 그리고 저희 오빠가 현재 군복무중인데, 군복무중이라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 을거 같진 않지만, 혹시 받았다면 군복무중에도 어떤 이의신청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 오빠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대응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으로 확정이 되는 건 아닌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