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소유의 집에 대해 명의 이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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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소유의집한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명의 의전을 안하신체 돌아가셨구요 자식은 딸둘 아들하나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2월 28일날 돌아가셨구요 아직 명의의전이 안되 할머니의 서유의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게있는것 같은데 그건얼마나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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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위 집을 상속받게 되고, 상속받은 집은 자식들의 법정지분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집을 이처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과서표준액 1억원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세율입니다. 위 사안처럼 할머니 소유의 집의 가격에 각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액은 가까운 세무소에 문의하시어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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