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소유의집한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명의 의전을 안하신체 돌아가셨구요 자식은 딸둘 아들하나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2월 28일날 돌아가셨구요 아직 명의의전이 안되 할머니의 서유의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게있는것 같은데 그건얼마나나오구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위 집을 상속받게 되고, 상속받은 집은 자식들의 법정지분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집을 이처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과서표준액 1억원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세율입니다.
위 사안처럼 할머니 소유의 집의 가격에 각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액은 가까운 세무소에 문의하시어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