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과 관련해 다시 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안상섭변호사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상담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안변 호사님께서는 교회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문상담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법적인 분쟁으로 거의 10여년을 다퉈왔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교인들의 숫자가 적은 교회입니다.. 이 경우에 미자립교회라고 해야하나요?? 그런 특성 때문에 일반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문제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여년을 재산권등의 문제로 각종 송사에 휘말려 왔으며, 그 결과로 작 년 말에 판결된 소유권이전소송 1심에서 교회가 2개로 분열되었으며, 잔존교회의 교 인으로서 저희측이 인정되었고, 교회에 대한 소유권도 저희측으로 귀속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지난 번에 언급했던 담임목사가 저희측의 대표로 인정도 되었구요.. 1심소송 중간에 재건축조합측에서 공사를 강행하여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인들의 애 로사항이 많았으므로, 재건축조합측과 서둘러 합의하고 교회를 이전하려는 것이 교인 들의 총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과의 협상을 담임목사가 결렬시켰고, 그 결과로 소유권이전소송 을 항소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엔 왜 담임목사가 협상을 결렬시켰는지 몰랐는데, 지난 번에 언급한 것처럼 저희 측 교인들 몰래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담임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쪽 교회 의 교인들과 교인총회를 개최한 것이지요.. 편의상 저희측은 甲 교회로 하고, 담임목사가 저희측 모르게 담임목사직을 수행했던 교회를 乙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즉, 담임목사는 甲교회 교인들 모르게 乙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하여 왔으며, 乙교 회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乙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는 甲교회에 서 진행하기로 하고, 乙교회를 甲교회에 통합시킨다는 교인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서 甲교회에 갑자기 乙교회 교인들을 출석시키게 된 것이지요.. 甲교회와 乙교회는 교단 자체도 다르고, 甲교회의 정관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乙교회 의 교인들이 甲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의 예배출석이 전재되어야 하니 까 재건축조합과의 협상을 결렬시키고, 乙교회 교인들을 甲교회에 출석시키게 된 것 입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발각되어 甲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소유권2 심소송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임목사는 甲교회 교인들은 교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 으며, 乙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당회를 구성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요.. 이에 甲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제명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교회정관 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소송과정에서도 판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甲교회의 변호사가 교회정관 이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판사는 그럼 이론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였지요.. 이에 甲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직무대행 자에 의하여 담임목사의 제명출교 및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민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변호사의 만류로 그냥 부실한 정관에 의한 교인총회로 담임목사를 제명하게 되었습니 다.. 그 결과, 2심소송에서 절차의 부적법을 이유로 담임목사의 제명이 무효가 되어 甲교 회의 담임목사로 인정된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교회통합결의 등의 중요한 내용은 甲교회와 乙교회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 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담임목사는 재산권을 편취하기 위하여 乙교회에서만 그 결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甲교회에 乙교회 교인들을 출석시키게 된 것입니 다.. 이런 경우에 乙교회 교인들이 甲교회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온 소송에서 甲교회는 1차로 한번 분열되었고, 소유권1 심소송을 기점으로 담임목사와 甲교회 교인들로 다시 교회가 분열된 것으로 볼 수 있 겠는데요.. 10여년간의 각종 소송에서 甲교회 교인들이 교인으로 인정이 된 바 있는데 乙교회 교 인들이 甲교회 교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2.외관상 재건축조합측과의 소유권이전소송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원고이며 갑교회가 피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변경에 대한 정관상의 규정이 미비하여 2심과정에서 저희측이 패소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민법에 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담임목사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데 갑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무 이야기가 없거든요.. 아마도 을교회에서는 갑교회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공탁금출급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 우선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확인소송 또 는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어쨌든 담임목사를 제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담임목사가 갑교회 교인들이 요구하는 교인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요.. 담임목사가 교인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갑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제명절차없 이 다른 담임목사를 선출할 수 있을까요?? 4.가처분의 경우는 피보전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인용되는 것이 꽤 까다로 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기각판결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변호사님이 윗내용으로 보시고 직무정지가처분 또는 공탁금출급정지 가처분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시나요??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신지 궁급합니다.. 5.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등의 서류와 방문상담에 의하여야 좀 더 확실한 판단 이 가능하실꺼라 생각이 되지만, 상기한 내용으로 저희측이 앞으로 승소할 수 있을거 라고 판단되시는지요.. 6.만약 변호사님께서 甲교회 교인이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 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갑교회 교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으나, 돈앞에서 신앙심마져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1. 甲교회와 乙교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甲교회의 교인총회에서 乙교회와의 합병을 의 결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결과도 재판부에 제출되었을 것이구요... 그렇다면 甲교회와 乙교회의 교인들은 甲교회안에서 甲교회 교인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할 수 없고 甲교회의 교인으로 편입이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담임목사를 적법한 절차에 기한 정당한 담임목사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이를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더라고 판례에 따르면 甲교회에서 탈퇴를 하지 않으면 이는 종전교인으로서 교회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에 의해 담임목사를 제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이 정한 규율에 따라 담임목사를 제명할 수 있는 바, 민법에 의해 담임목사를 제명하려고 하는 것이 선뜻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가 있으면 당회에서 장로가 없으면 교인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제명결의(세례교인의 2/3찬성)를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고를 제기하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공탁금출금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재 담임목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목사로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았는 바,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의해서 담임목사를 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명이 이루어진다면 직무집행가처분이나 공탁금출금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듯 보이나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제명이 관건이겠지요 5.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어떻게 甲교회 교인들이 참가하여 소송에 관여했는지 궁금하네요...원고는 교회이고 피고는 조합인데... 사건의 실체를 더욱더 분석을 해봐야 승소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과연 이 사건이 교회분열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는 판단이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진행 엮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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