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명없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취소 가능할가요???

Q

급하게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가격이 저렴한 전세(2500만원)을 보고 그날 가계약(월 요일) 으로 20만원을 주고 다음날(화요일에)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25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오피스텔이 개인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회 사 자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본사에서 와야 한다며 목요일날 쓰자고 하더군요..그래 서 법적인 효력은 부동산 계약서를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통상 회사 직인이 찍 힌 회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정 그렇다면 두개다쓰자고 우 선 부동산 계약서를 먼저쓰고 나중에 회사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수요일날(계약금 입 금 다음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쓴 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데 첫부분에 있는 건물 면적과 층수만 확인을 해주더군요.저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는거라 잘 몰라서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서 에 싸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떄도 근저당이 319억원이 잡혀있다은 설명이 없이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도 않고 등기부등본 첨부라고만 적었습니다. 계약후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후 친정아빠가 오셔서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이게 왠일 입니까? 가압류에 근저당 설정이 319억원이나 잡혀 있더라구요, 강제 관리도 잡혀 있구요..강 제관리에 대한 내용은 중개소에서 준 등기부등본에는 내용이 없고 제가 집에서 따로 돈을 주고 뽑아본 내역서에만 있더라구요.근저당 잡혀 있는걸 보니 거의 건물을 날 릴 목적으로 잡혀 있는것 같아요. 더욱이 그 회사 대표자 명의로 100억이 근저당으 로 잡혀 있구요,이런 상황이면 거의 경매에 넘어갈 듯 싶구요.. 오피스텔이 4층까진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고 5층부터 10층까지만 주거용입니다. 아 리 그래봤자 건물 가격이 얼마인진 모르지만 근저당 받을수 있는데까진 다 받은 것 같구요. 그것두 상호 신용 금고쪽에요~ 순전히 공인중개사만 믿은 제 잘못이지만 근저당 잡힌 목록한번 안 보여준 공인중개 사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근저당 잡힌 내용을 확인시키고 기재안하고 첨부라고 쓴 항목도 부동산 거래법에 위배가 되는건 아닌가요? 15일 후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어요.. 부동산에 따지고 싶은데 제 심정으론 다시 방을 놓고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중개소에는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구요,....지금 그렇게 이야기 한 상타구요.. 하지만 잔금 치르기 전까지 방이 빠지지 않으면 잔금 을 치뤄야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저같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런 곳을 누가 계약을 할까 싶어요...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혹 공인 중개사의 이러한 과실로 계 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들끼리 빨리 계약하게 하려고 얼버무린것 같아요...대충대충~ 다른 중개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어보니 이곳은 공동 담보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 중개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근저당에 대한 걸 알려줬으면 누가 거길 계약을 했겠습니까??바보가 아닌이상..319 억 가압류가 잡혀 있는 상황을 계약서에 기재 하지 않고 저에게 확인 시키지도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 한 것을 과실로 계약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이 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르쳐 주세요.... 따지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잔금은 12월14일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 간이 없기에 더더욱 답답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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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싸다는 이유로 무작정 계약을 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취소하시고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엔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5조, 30조에 의하면 중개의뢰물을 확인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책임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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