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 이주택이었는데 (명의는 부부 각자로 되어있었음) 몇개월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Q

그리고부인이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이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남편분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식들은 노년에 그러 한 사실이 안타까워 두분의 재결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때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면 처분한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물게 되는것 은 아닌지요?? 아파트를 팔고 다시 주택구입을 한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악의가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비과세가 맞는 건지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부부가 1가구2주택 이었다가 이혼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한 시점에서 3년보유(2년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혼(예:이혼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거나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결합시 위장이혼이 아님을 세무당국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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