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부인이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이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남편분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식들은 노년에 그러 한 사실이 안타까워 두분의 재결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때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면 처분한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를 물게 되는것 은 아닌지요?? 아파트를 팔고 다시 주택구입을 한것은 아닙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악의가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비과세가 맞는 건지요?
부부가 1가구2주택 이었다가 이혼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한 시점에서 3년보유(2년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혼(예:이혼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거나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결합시 위장이혼이 아님을 세무당국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