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수납처리 공평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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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업체에 임대를 했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2년 가까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업체가 당 상가의 다른 사무실을 또 사용하고 있는 곳은 임대료도 내면서 관리비 연체도 약간만 있다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괘씸한것은 본인의 소유사무실 관리비는 20여개월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고 하길래 기다려 주었는데 이런상황을 알고나니 배신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본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하고 관리비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상가 사무실을 사용하고있는데, 특정한 호수로만 입금하였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관리비 수납처리를 균등하게 입금처리 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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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관리비에 대한 계약서를 근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약 명도소송진행 또는 그밖에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도관련 상담이라면 계약서 지참하여 내방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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