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상담들 때문에 바쁘실텐데 생활과 법률이라는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상담 질문을 합니다. A가 취업문제로 성형을 결심하고 눈 성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나서지만 이상해 졌다는 말에 상처를 받고 수술이 잘 된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법이 잘 못 되었다며 재 수술을 권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 수술비가 400만원씩이나 되어 처음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재 수술을 해주겠다 합니다. A는 당신을 어떻게 믿냐며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을 테니 재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A는 재 수술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수술법이 잘 못 되었으니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것인데, 그 재수술 비용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390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수술 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의료시술이라면 의료법위반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750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