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D-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체류시에 한국의 법률을 어겼다는이유로 6개월동안 비자신청금지를 받았습니다. 비자신청금지기간이 지나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문제없이 승인이 될까요?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D-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명히사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동법 제11조 제2항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거절사유는 체류시에 한국의 법률을 어겼다는이유로 6개월동안 비자신청금지를 받았습니다.
비자신청금지기간이 지나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문제없이 승인이 될까요?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떠한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입국이 승인되는 것은 어니며 재심사를 해야할 것이며 부당한 사유로 거부당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