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소송관련입니다

Q

A를 분양받았습니다. **에 거주중인 제가 인터넷에 (가)라는 홈피를 보고, 전화를 해서 눈물자국 없고, 이쁜 강아지를 찾고있으니 사진을 보내달라했습니다. 그쪽에서는 7장정도의 강아지 사진을 보내줬고, 다 보정이 되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골랐고, 40만원정도라길래, 이정도면 괜찮겠다 싶었고, 눈물자국은 흰개라면 없을수가 없는데 다른개에 비해 눈물이 현저히 적은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겠다고 했고, 실제 사진도 보내달라 했습니다. 실사를 보니 그 사진에도 눈물자국이 없고 하얀 강아지 였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현금 입금시 할인된다하여 강아지값 38만원 집까지 사서 40에 배송비까지 43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도 상자에 넣어서 버스 화물칸에 보내준게 끝입니다. 막상 받아보고 나니 눈물자국은 굉장이 진하고, A는 털이 하얘야하는데 굉장히 누런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보니, 사진은 보정한거기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다고 말했고, 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 콕시듐균에 감염이 되있다고 하더군요. 콕시듐원충은 잠복기가 5일~10일정도라는데, 이미 감염된 상태로 분양받은거지요. 그 자리에서 주사를 맞춰서 3만5천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전화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건 약만 먹이면 되는거였다고, 치료비 지원은 안된다고하며 약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게 너무 많아서 환불해달라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되는 거라고, 눈물자국도 눈물자국 지우개 보내줄테니 관리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분양받은지 1주일이 지났고, 장염은 거의 나은듯하긴 합니다. 씻겨보고 눈물자국 지워봐도 누렇고 눈물자국 진한건 변하질 않더군요. 이런경우 소송해서 환불가능 한가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소비자해결고시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되면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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