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및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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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및 보증에 의해 대납한 금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구상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대략 *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입금해준 내역은, 모두 인터넷 뱅킹을 통했기 때문에, 기록이 있으며, 핸드폰에 상환을 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디테일 한 대화 내용은 *톡에 있었으나, 핸드폰 변경으로 인하여 *톡상의 대화 내용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특이 사항으로, 채무자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및 직장 퇴직금, 보험금 등의 압류등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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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보전절차(가압류 등)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에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간접증거를 근거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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