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의 소

Q

리스자동차 대포차사기로 관련된사건에 명의를 빌려줘서 엮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계약시 제 인감을 가지고 리스회사사장에게서 24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착복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전 저와 비슷한 상황의 15명 모두에게 대여금회수 소장이 날라왔으며 지금까지 전화한통 없다가 그때 처음으로 대여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리스회사사장이 16명에게 소장을 보냄) 모두 돈을 착복한 그 사람이 대신 수령해간 사건입니다(자동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잠적해서 리스료를 소개시킨 지인이 납입중이고 리스료납입과 계약사기에 대해 지인이 형사소송중) 돈을 가져간 사람은 사라진 상태이고 전 이 사람을 본적도 없고 지인이 아는 사람이라 지인을 믿고 한건데 이런 싱황이 되었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이의신청하고 소송진행하면 승소할 수있나요? 승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진정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우선 제기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피고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대여사실이 직접적으로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상대로 반소로써 채무가 없다는 소를 함께 제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명 채무부존재의 소입니다. 형사상문제가 발생된다는 점도 함께 부각해야하며 본인이 직접적으로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보입니다. 소 대응관련하여 혼자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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