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능력 관련 질문, 이럴 경우 정말로 불기소 되나요??

Q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지라 저는 이미 쓰레기로 낙인찍혀버렸고 결국 상대를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기소할테니 저보고 고소 취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증거 입증을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저 없을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것을, 녹음할수도 없고 어떻게 증거 파일을 만들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대신, 고소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두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의 신상과 연락처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하여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묻는것입니다. 제가 참고인조사때 직접 데려오지 않는 한 무조건 상대방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하여, 증인 출석 명령을 내리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못하게 만들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정말로 제가 증인을 직접 데려오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해 미칠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고소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고죄도 주의해야하는 만큼 증거확보가 된 후 고소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