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공금횡령 400만원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조사에서는 회사 사장님도 계셨고 경위님께서 사장님께 처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대화하시고 각서 형태로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사장님과 저는 대화 끝에 매달 25일에 100만원씩 갚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위님이 젊은 사람이 전과 생기면 되겠냐고 하시면서 반성하고 집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들어가보고 문자로도 A검찰청에 송치종결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역인가요? 벌금인가요? 집행유예 인가요? 재판장까지 가야되는 건가요? 아~정말 궁금하고 떨립니다. 많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검찰에 보고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사가 본 사건에 관하여 처리를 할 것입니다.
기소의견이 아니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