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 제발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지난 달 **일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기각으로 재결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 진행 시 최소한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을지요? 행정심판 시 제출 했던 서류의 내용 및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하신 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소송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 혈중알콜농도 : 0.124% (단순 단속, 사고없음) -. 임헹굼 O / 체혈측정 X -. 운전경력 : **년 (1종 보통 / 무사고) -. 본인은 생계유지형은 아니지만, 영업직을 하는 신랑의 잦은 술자리로 출/퇴근 운전은 본인이 합니다. -. 월수입 : 300이하 (벌금 납입 후 생활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 대출금 등 빚 1억 7천 -. 음주단속 일 날 집들이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 -. 음식점과 집과의 거리 1km 이내 / 음식점과 단속지까지의 거리 100m 이내 -. 평소 대비 소량의 음주 / 평소 집근처(5km 이내)에서 술자리 시 항상 대리운전 이용(이력 다수)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습니다. 1차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 후 반성문을 제출 했습니다. 그 후 행정심판전문기간에 의뢰를 드려 진행 했지만 기각으로 회신을 받았구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으로도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불가능 한 지요? 취소가 아닌 정지로 감경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 등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① 동종전과가 없고 인사사고가 없을 것 ② 혈중알콜농도가 0.12%미만일 것 ③ 운전을 못하는 경우 생계유지나 가족부양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나열해주신 신변적 사유를 검토와 사실적 상황을 검토해본 바로 가능성이 60%~70%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추가적 검토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여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 사안도 검토 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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