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건 고소가능 여부

Q

201*년 **월에 저희 신랑집을 신랑동생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해 **월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그 집에 사시다가 4형제중 3째가(저흰 둘째) 그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집값은 다음해에 준다고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사를 **월에 들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집이 우리신랑 집이긴 하나 건물은 아버님 명의로 땅은 첫째 시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집이 우리집이라는건 4형제고 친인척이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집을 짓을 당시 저희 신랑이 1억 5천을 형한테 주고 지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됐구요. 아무튼 다음해에 변제해 주겠다던 3째네선 2년째가 되어가는 올해에도 갚을 기미는 없고 나머지 3형제에게 돈이나 장비(직업이 그런쪽이라)나 뭐하나 안걸리는게 없고 씀씀이도 해퍼서 3월부터 집값을 요구했는데 준다준다 말만하고 계속 미루더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다는 겁니다. 다시 갚아넣을거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수 있으면 집값으로 어느정도 변제하겠다더니 5월쯤 다시 요구를 했더니 이젠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그 사이 서로 험한소리도 오갔구요. 그러고 두형제사이 통화로 추석땐 대출도 갚고 집값도 얼마 주겠다던 사람이 추석전 등본을 확인하니 여전히 대출중이고 집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그후 3째네와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이라 왠만하면 법으로까지는 안갈려고 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저희도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여기저기 뺏어 먹으려는 3째가 괘씸해서 우리 신랑도 이제는 안되겠다며...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서류나 명의?통장내역.. 이런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없구요 단지 그들과 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그외엔 다른가족들이 증인 서주기로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명의신탁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형태가 3가지로 구분된 만큼 본 사안이 어떤 형태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2자간 등기명의신탁 : 등기명의를 부동산소유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어,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법원에서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 중간생략등기형(3자간) 명의신탁 : 부동산매매계약을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이 체결하고,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다음, 매도인의 협조 하에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명의의 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지만,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며, 매도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성립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재물의 타인성,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유력한 견해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체결한 다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로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지만, 수탁자와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됩니다. [판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인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자는 유효하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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