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에 2년계약 2013년 12월이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따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2월까지 월세를 50만원정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1개월이전에 어떠한 말도 하지않았고 월세를 지금까지 받은것은 재계약으로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발단은 저희건물은 4층 탁구장을 운영중에 있고 작년 10월에 3층에 입시 미술학원이 들어왓습니다. 집주인은 3층 세입자에게 3층이 시끄럽지 않으닌까 괜챦하다고 들어오라고 했나봅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다. 3층 입시 미술학원생들이 시끄럽다면서 학원생이 처음 50명에서 35명으로 줄고 지금 아이들도 고충을 호소하면서 집주인에게 3층 세입자가 고충을 호소하면서 저희 4층에 와서는 어떠한 조치를 치하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래서 저희는 5백원들여서 충격흡수를 해줄수 있는 깔판을 시설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6층 건물이 비워있음에도 불고하고 탁구장 아래에 세를 내어준것이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말했고 또한 소음방지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당연히 보강공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 3층 세입자의 친정어머님과 집주인이 번갈아가면서 찾아와서는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손님들도 오는것을 불편해 하고 저희또한 손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는 도중 오늘 갑자기 저희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닥에 설치했던 매트공사에 대한 보상비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식적으로 원래 집주인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대신해준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닌까 위로금, 복비, 이사비를 요청 할수 있고 위로금은 통상 복비+이사비의 2~3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위로금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다면 얼마나 할수 있는지요? 영업방해에 따른 손실금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것은 집주인의 횡포아닌가요?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증금 2천만원이며, 월세는 5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