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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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뵐려고 했는데 감기가 심해 만나뵙지 못하고 집이 멀어 아직 갈수가 없어 000 다시한번 송구하지만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의지해 임차권등기신청가 나온 상태이고 소송검색에 사건번호 0000법원(0000차000) 지급명령 신청한 것은 00일 종국-지급명령과 00일 채무자임대인 000에게 발송되었다고 나옵니다.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11일이 지나야할 것 같은데, 아직도 임대인은 아무런 말도 전화도 받지않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환 안된 집이 시세 3억5천인데-선순위근저당된 것이 26800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용증명 반송될 때 동사무소에서 사정설명하니. 임대인 주소지를 알아냈는데 그 집 또한 근잡저당 8천정도에 전세권설정이 7천이 잡혀있어 그집 가압류했지만 저의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으지 걱정되어 그집을 가압류신청(사건번호0000카단000)000번원에 0월일에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점점 더 불안하고,무섭기끼지 합니다. 임대인은 전화도 안 박고, 문자도안 받는 상태에 법으로 소송했다고 저를 더괴롭히지는안을까요? -정상으로 받아야할돈 못받아 고민하고, 절망하며 법원에 신청했지만 아직 자신도없습니다, 그집 재산조회나. 채권가압류나 유채동산가압류를 이시점에서 해야할 것같은데 지급명령 안나온상태에서, 적절한시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모든 준비가 압류해야지 지그뫅정디면 저의 전세금을 변제받을수있는가요? 이 시점에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전세보증금 1일천만원인 저와 식구들은전부입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앞으로 어떤 준비와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그집 모든 재산과 동산을 압류해 매각해 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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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아직지급명령이확정된것은 아니지요? 아직 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달된 이후 14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2. 그집재산조회나.채권가압류나유채동산가압류를이시점에서해야할것같은데지급명령안나온상태에서,적절한시기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도 법원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좋습니다. 3. 지금모든준비가압류해야지지그뫅정디면저의전세금을변제받을수있는가요? 본안(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위 확정된 본안판결문으로 가압류해둔 것을 압류로 전이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어떤준비와서류가필요한지,언제그집모든재산과동산을압류해매각해저의보증금을받을수있는지? 강제집행(압류 등)은 본안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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