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사이트 중에, 고슴도치 반려동물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00 라는 곳이구요. 스태프 분중에 직접 물품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디자인한 원고 자료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2주일 전부터요. 그런데 다른 타 사이트(이하 000)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용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색감, 그 물품의 기능성이라던지 똑같이 내다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000 스텝분이 항의를 하셨습니다. 이 날짜에 내가 먼저 낸 디자인의 상품인데다가 직접 원단을 고르고 심의를 기울여서 제작주문해서 판매하는거다. 왜 똑같이 따라하느냐구요. 그런데 000에서의 대응이 기가 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서 들여온 제품인데다가 항상 우리가 먼저 내다팔던 상품이었다. 항상 우리것을 먼저 따라해서 우리가 먼저 참고있었다. 잘못은 그쪽이 한거다. 라고 합니다. 스텝분은 정말 황당하셨겠죠. 반려동물 용품인데다가. 그다지 수요도 높지않아 특허를해서 독점할 가치가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허등록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안하신 상태지만.. 그래도 직접 디자인을하고 기능성 고려해서 공들여 주문제작한 상품인데, 공장에서 대량생산한 물품취급하면서 우리가 먼저 낸거다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명예훼손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건... 너무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무료상담으로 여쭈어봅니다... 특허등록을 해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엔 없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에 관한 특허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을 하여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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