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계약

Q

안녕하셔요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저는 2012년3월에 아파트에 2년전세로 계약을하여 살고있읍니다 이번에 제계약을 하려하는대 집주인이 전세 계약금이 변동 이 없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지말고 그냥 살라고 하는대 처음에 계약할때에 확정일자를 받앗는데 제 계약서를 써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확정일자 받은것이 2년동안 더 유효한지 알려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묵시적 계약이 된 경우라면 굳이 새롭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서와 함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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