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건으로 도움요청합니다

Q

안녕하세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초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2006년도에 단골로 다니던 건재상 여자주인이 애들학비자금이 모자란다고 돈을빌려달라고 해서 1년농사지으신 돈 500만원 학비자금으로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빌려줄 당시 가족들 한테 상의 없이 빌려주신거라 얼마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의가 그때당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500만원 인출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의는 목돈이 들어갈곳이 없어 큰 금액을 쓰지않았습니다 돈은 미리 주고 차용증을 나중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번호도 바꾸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 돈을 빌려갔을 당시에는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할 당시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추은데 고생하며 찾아가면 입금한다고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하고 또 입금이 않되서 일하는곳으로 가면 다름곳으로 도망가고 남편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했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곳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형사소송은 공소기간이 끝났고 민사소송으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즈 여자 신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게 하나도 없고 차용증에도 주민번호도 없고 금액을 300만원으로 줄려서 그여자가 써 줬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전남편도 모른다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번호라도 알수 있는 방법좀 꼭 찾아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락은 가능한 핸드폰으로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심판제도] - 금액 : 2000만원 이하 사건 소송비용 : 청구금액의 5/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 소송기간 :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1) 소장의 작성 및 관할법원접수(인지대. 송달료 준비) 2)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1회) 3) 변론기일에 재판 및 판결 위의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변론기일의 지정 없이 바로 재판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소장의 사건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권고결정을 내려서 피고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이는 재판확정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장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액재판의 청구가 바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