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가 예산 중 경상보조 꼭지에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0에서 경상보조 예산 중 일부를 저희 재단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형식으로 주었고, 재단법인에서는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더이상 재단법인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000000로 예산을 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저희 3명의 소속도 000000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계약직이 되고, 둘째, 연봉이 500~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정규직이고, 처음 계약한 연봉조건에 매년 상승할 수 있다고 듣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에 갑자기 연봉도 줄게된다면,, 이런 날벼락도 없고 마치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3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봉 및 고용형태 변경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어떤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내부적인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부서의 편입으로 인하여 고용형태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책 등의 기준 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한 절차여부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구체적인 내부적 규정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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