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층(저희집) 누수로 1층 천장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 발견 후 단수 조치하고 이삼일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천장의 전체 범위에 비해 누수로 인한 피해 얼룩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방지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책임감을 느껴 1층 세입자에게 도배를 권유하였으나 적은 범위이니 본인이 직접 도배하겠다고 하고 일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후 한 20일이 지나서 1층 소유자가 얼룩이 있는 천장뿐아니라 그 천장이 속한 방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누수와 관련없이, 누수 발견 전부터 있던 결로 등으로 인해 생긴 벽의 한뼘정도의 곰팡이를 이유로 들더군요. 안그래도 누수 공사 때 벽에 있는 곰팡이에 대해 물었더니 세입자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천장 도배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1층 소유자는 타협의 여지없이 자신의 주장만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2틀 정도 뒤에 내용증명서를 받았고 저희도 이의 제기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반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길에서 주인을 만났는데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면서 고소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보내기전에 이미 1층 도배 공사를 소유자가 공사를 맡겼더군요. 소리지르고 으름장놓고 원하는 가격은 말도 안하고 공사는 이미 해버린 상태에서서 대화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