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어머님이 연대보증인이여서 2012년도에 가압류를 받았고, 얼마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은 1992년도에 발생한 채권이며, 현재 원금은 모두 변제된 상태로 지연손해금만 38,485,960원이 남아 있는 채권입니다. 이 금액으로 지급명령 -> 가압류 -> 본압류 및 추심명령 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 본 채권의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인가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연대보증인이기에 변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내용 중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1. 38,485,960원에 대한 금원 중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채권액 38,486,960원에 대해 추심받은 점. 2. 가압류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되는 기간 동안 38,486,960 금원에 대한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또 다시 부가한 점. (최종 압류금액 : 가압류금액 38,486,960원 + 지연손해금 7,085,634원 = 45,571,594원) (원금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금이 0원이 상태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 다시 부가한 게 억울하네요) 위 2가지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올해 2월 사업장을 폐업하셨다가 12월달부터 급여생활을 시작하셔서 곧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하는데, 그 전에라도 억울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주채권자의 개인회생 인가로 확정된 채권만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제출해야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20%이자입니다. 본 이자는 청구채권에 20%가 부가되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