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을 마셨던거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영상을 찍은게 일년 반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경우 개정법에 적용이 됩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제 전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를 요청하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 수 있나요?
동영상이 없다거나 동영상이 있더라도 유포한 사실이 없을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무혐의처분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반영됩니다.
4. 또한 이 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처벌됩니다.
5.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영상을 찍은게 일년 반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경우 개정법에 적용이 됩니까?
가. 형법 제1조에 의하여 행위시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관하여 2012.12.18.(제11556호)자로 개정되고 시행된 일시가 2013. 6. 19.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이전에 동의하에 유포되었다면 본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 유포시점이 변경 이후라면 유포시점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을 보시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시점이 아니라 유포시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