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을 마셨던거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신고를 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음 법조문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남자친구가 무죄가 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