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신청했다가 자동해지되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가압류한건 있는건 타협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요즘 다른 채권팀에서 계속 법적 조치 예정 안내문을 받게 되어 매매가 되어도 격정이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대금은 천만원도 남지 않게 되어 그 부분만이라도 확보해서 방을 구해야 할텐데 어찌하면 좋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매매후 소유건이 전전에 새로운 채권자가 가압류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파산신청은 해도 되는지여? 2년여 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지금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몸만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후 집 정리가 안돼서 제가 아이들과 같이 지내곤 있는 상태이구여. 현재 수입은 거의 없고 허리 디스크로 치료중인 상태인데 집은 경매로 갈 경우 파산 신청에 어떻게 되는지여?
1. 혹시 매매후 소유권이전 전에 새로운 채권자가 가압류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압류가 되신 상태에서 처분이 됩니다.
2. 지금 파산신청은 해도 되는지여?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현재 수입은 거의 없고 허리 디스크로 치료중인 상태인데 집은 경매로 갈 경우 파산 신청에 어떻게 되는지여?
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