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0 가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골손님이 술을 먹고 놀다가 무대 앞쪽에 기대에 서있는 TV(PDP) 50인치 티비 를 넘어뜨려 액정이 깨져 티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티비를 무대앞쪽에 그냥 세워두기만 하고 고정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티비가 갑자기 넘어지는순가 저는 당황해서 연주를 하다가 그 티비를 일으켜세우고 넘어뜨린사람하고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를 할려고 말하려하는데 손님 일행중 상사 책임자인듯 하는사람이 노래를하고있다가 가계를 다 때려부셔버린다고 화를내면서 그냥 신경쓰지마! 내가 다 물어줄께 손해배상 다해줄께! 그러니 계속 하던 노래나 계속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를내는 손님이 겁도나고 진정도 시킬겸 또!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다 물어준다고 손해배상 해준다고해서 해서 그냥 노래반주를 계속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가고 며칠후 큰소리치던손님이 다시 술마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비를 고칠려면 비용 30만원이 든다고 말하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그손님은 그때 큰소리치면서 다 물어준다고 하던 그 말은 안하고 저보고하는말이 티비를 그렇게 고정도 안시키고 세워 놓는 주인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5만원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원 다 물어달라고 헀고 그손님은 다시또 5만원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후 다시 그손님이 왔을때 저는 그래좋다! 나도 티비를 고정도 시키지않고 세워논 것에대해 책임을 느끼고 한발 양보를하기로하여 그럼 20만원만이라도 주라고 말했더니! 그손님은 지금은 아예 5만은커녕 전혀 손해배상 물어줄 생각은 한하고 있습니다 ... 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잘못이 있는지요? 잘못이 있다면 몇%나 잘못이 있는지요? 또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