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Q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증거 사진을 찍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그 부분을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면 확실하다고 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지금 입원을 하고 있어요. 2주가 나올지 3주가 나올지 잘모르고요. 만약 쌍방일 때 합의를 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와 쌍방으로 합의를 보지 않았을 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증거 사진을 찍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해부분 사진 찍어두세요. 2. 그리고 상대방도 지금 입원을 하고 있어요. 2주가 나올지 3주가 나올지 잘모르고요. 만약 쌍방일 때 합의를 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일 경우 합의를 안한다면 상호 처벌이 될 것입니다. 3. 신고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와 쌍방으로 합의를 보지 않았을 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쌍방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호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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