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등기 우편 열람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 가족은 2005년 완전 새로 지어진 집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쭉 살고 있었는데, 2013년 9월 16일에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보낸 의문의 편지가 왔어요. 등기우편으로 온 편지인데 주소지는 저희집인데 받는 이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외에는 절대 올 일이 없는 주소지라서 무턱대고 편지를 개봉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살벌했습니다. 걸핏하면 집으로 막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이가 반송불요라고 편지 봉투에 써 놨어요. 이후 24일에 또 같은 주소로 편지가 와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부산 구치소에 주소지가 다르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주소지가 같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뜯어보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보낸 이가 주소를 잘못 알았거나 받는 이가 주소를 사칭한 것 같은데요. 만일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여 보낸 이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얼만큼의 처벌을 생각해야 하죠?;;;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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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형법 316조에 비밀침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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