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수시 업주처벌

Q

안녕하세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아가씨와 2차를 갔으나 술에 취해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후 자진해서 경찰서에 신고해 업주와 아가씨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 왈,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미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그럼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서와 모텔비 내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2차비를 술값과는 별도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어짜피 저와 아가씨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 미수라면 제가 업주에게 제공한 2차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차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업주를 처벌할 방법은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어짜피 저와 아가씨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 미수라면 제가 업주에게 제공한 2차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차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업주를 처벌할 방법은 있는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