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간판일을 하였는데-사건내막은요 2004년12월12일 양산시 원동역사내벽면 조형물 부착작업중 생긴 사고였는데 남편이 크레인 면허증없이 일당으로 일하던중 사고가 있었습니 다 /같이 일하던 일당 한분이 크레인에 올라가 작업하고 남편은 운전을 하였고 일하던중 갑 자기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올라가 일하던분이 다쳤는데 그분이 남편말고 일하던 사장한 테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어제는 일하던 사장이 와서 확인서를 받아갔다는데 내용이 맘에 걸리네요 확인서 중간에 사 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냥 운전한걸로 내용이 써있는데요 남편한테 저쪽에서 보상금을 너무 마니 불러서 좀 깍아보려구 그런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자기생각에도 저쪽 보 상금이 너무 과하다싶어 잘 해결보라구 사인을 해주었답니다 지금은 다치신분도 정상으로 일을 하고 있구요 내년이 10년째고 남편한테 피해가 없을거란 말만듣고 사인을 해주었다는 데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면 얼만큼인지 책임을 면할수 있는건지 자 세히 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저희 남편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남편은 ‘와이어가 끊어진 사실’에 관하여 운전자로써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 것입니다.
2.
얼만큼인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건지?
본 사안은 글로 판단하건대 남편에게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