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25세 남자입니다. 제가 두달전쯤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발단은 제가 여자애 두명과 술을마시고 그아이들이 사는 자취방에서 한잔더하기위 한 목적으로 그아이들을 따라갔고 그전에도 그집에서 친구들과 여러차례 잔경험이 있어 서 아무렇지않게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들어가자마자 집은이미 난장판이고 고양이들 변과 넘치는 소주병때문에 악취 가 나고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여자애한명이 고양이 변을 치웠고 그후 피곤함에 다 자연스레 잠을 자려 누웠죠. 여자아이두명이 저를 가운데 놓고 잤으며 원래 여자1은 저와 한달전쯤 여러차례 안고잔 경험이있습니다. 서로 관심이있었거든요. 이걸 본 제친구들도 여럿있습니다. 한달만에 이아이를 다시만난이유는 한달전 제가 친구에게 이여자애가 뭐하는여자애냐고 물어봤는데 고정도우미를 하는애라고 해서 마음이 좀 꺼려지기에 잠시 연락을 안했었습 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날 연락이되어서 만나게되었습니다. 근데 한달만에 만난지라 저도좀 서먹해서 떨어져서 자려는데 옆에있는 여자2가 여자1에 게 베게가없으니 팔베게를 해주라고하여서 전 아무렇지않게가서 해주려하는데 여자1이 붙임머리를해서 팔베게하면 아프다고해서 안해주었고 아무렇지않게 팔을 배에 올려놓고 자려했습니다. 근데 술도많이먹고 원래 관심있던 여자아이가 옆에있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본능이 나오 려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아이의 밑에속옷이 바지위로 보였고(긴바지) 저는 그걸 가려주기위해 이불 을 두차례 정도 덮어주었는데 덥다며 자꾸 걷어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꾸 눈이가서 바지를 올려주려 하는데 여자애가 뭐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자는겁니다. 그래서 저도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그아이가 자기집에가야한다며 자는저를 깨우고 인사를하더니 갔습니다. 저도 인사를하며 보냈고 집으로돌아왔습니다. 4시쯤에 카톡하다가 왔습니다. 기분이 나쁜듯한 말투로 자기옷을 건드렸냐는식으로 그래서저는 술김에 얘가 오해했을거 란 생각에 그냥 미안하다고했습니다. 그아이가 놀란거같아서 전 진심으로 그냥 사과를 했을뿐이에요. 근데 그아이가 더 몰아부치는겁니다. 장난하냐는식으로 사과를해도 소용이없고 대꾸를해줘도 사과는 안받고 사람을 더 열받게 하기에 제가 그냥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증거자료로 그걸 냈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어이가없습니 다. 이아이가 이걸 증거자료로 낼줄 알았더라면 무조건 아니라고 했을겁니다. 근데 그렇게 독한여자애일거라곤 생각지않아서 사과를했을뿐이구요. 전 경찰서에 소환되어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고 두달정도 연락이 없길래 잘해 결된건가싶어서 잊으려고 하고있었는데 검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연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절 소환하려 하는거같습니다. 검찰에가서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 경찰서에선 그런의도로 행동한건 전혀아니다 여자애가 기분나빠하는거같아서 내가 기 분나쁘게한건 잘못한거같아서 사과를 했을뿐이다. 라고말했고 하지만 여자애는 제가 사과를 진심으로 안했다고하네요 사과만진심으로했어 도 이렇게까진안했을거라고 (경찰쪽 의견입니다.) 전 이여자애가 저에게 합의금을 얻기위한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않네요. 그리고 이여자애는 원래 고정도우미를 생활했던아이고 여러사람앞에서 끌어아고 자는등 여러행동을 했는데 이게 정황상 제가 법정까지 가야될수도 있는건가요? 합의금을 줄 상황은 전혀 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없는 상황이라 너무 힘드 네요. 요즘 이일때문에 정말 제가 질나쁜아이가 된것같고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요 검사가 조사를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게 법정까지 갈지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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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억울한 사정에 놓이셨네요. 본 사안에서 선생님께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아래 판례 참조해보세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판례에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 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 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 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 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판례에서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 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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