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녕하세요 친삼춘에게 피해를 당하고 어짜해야 좋을지 몰라 상담합니다 (사건내용) -.제가 지인의 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수없어 삼춘명으로 정기예금을 몇차례 한적이있었으며 그때마다 통장과 도장을 제가 보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중순경에 연3프로짜리 정기예금을 해놓았었는데 친삼춘께서 4프로짜리 예금이있으니 그곳으로 옮기자라고 하여 이자를 더주는곳이있다는 그말을 믿고 3프로짜리 적금을 해약하고 4프로짜리 로 옮겨 친삼춘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중순 만기 2일전에 삼춘이 찾아와서 청천벽력같은 말을하는것입니다 4프로짜리 정기예금을 담보로 95프로 대출을받아 죄다 써버렸다는말을하여 저는 자필 범죄 사실확인서를 6회에걸쳐 명명백백하게 받았습니다 (6장의 확인서 내용은 처음부터 변제할계획이나 능력없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6회에걸쳐 대출을일으켜 2억7천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당시 아주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는 자백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높은금리 상품이있다는 말로 저를 유인하여 그금액을 예치시킨다음 곧바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6회에걸쳐 돈을 빼내 편취한내용입니다 (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내가는걸보면 아주 계획적인거같습니다 이유는 대출로 돈을 빼내가면 제가 잔고확인을 할때 정기예금 금액이 찍혀나오기때문에 제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로 돈을 빼내간것입니다 ) (법률상담 문의내용) -.통장 명의만 삼춘명의로 해놓은상태에서 피해를입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요?(사기 사건이 되는지 아니면 횡령 사건이 되는지요?) -.삼춘이 작성한 범죄사실관련, 자필확인서중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움에처해있었으며 또한 변제계획이나 변제능력없이 편취하였다는 자백내용은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련지요? -.돈을 갚을생각은 전혀하지 않고 무지하게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을하면서 거짓말만 일삼고있는 삼춘을 어떻게해야 강도높은 형사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요? 자술서는 누가봐도 명명백백한 편취내용의 자술서입니다. 어떤분은 횡령사건이 아니라 사기사건이 된다고 하구요, 또 어떤분은 이사건은 범행자백을한 명백한 범죄시인 자술서가 있기때문에 사기사건이 된다구하거든요! 죄명에 대해서 법률가선생님의 자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