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Q

피해자가 안와골절 8주 가 나왔습니다 . 합의금을 3800만원 가량을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 아니면 합의 안한다고 했는데 공탁을 걸어야 할까요? 공탁은 언제 거는건가요 검찰조사까지 받았구요 재판이언제 인지도 모르고 재판하기전에 공탁 을 걸어야하나요 ?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날라왔더군요 입원을 2주정도 밖에 안햇는데 일실수익비는 8주꺼를 다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일실수익 산정기준이 통원치료는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이부분도 기각되는거 아닌가요? 집이 잘사는것도 아니고 진짜 한번의 실수로 많이 후회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낟,.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재판이 언제 인지도 모르고 재판하기 전에 공탁을 걸어야하나요 ?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 공탁금을 피해자 주소지의 공탁소에 공탁 을 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 할 시기는 통상 기소가 되면 공탁을 합니다. (기소 이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 2. 입원을 2주정도 밖에 안했는데 일실수익비는 8주꺼를 다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일정부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익 산정기준이 통원치료는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 통원치료라고 하더라도 일실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이 부분도 기각되는 거아닌가요? 입증미비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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