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입니다. 평가인증 5월 6일 인가 받았어요 화가난 원장이 아기들 낮잠 자는 시간에 교실에 아기들 두고 거실로 교사들을 앉히고 계속 소리지르고 혼을 내었어요. 그때 울며 영아 반 아가들 일어 났어요 그중 우지훈 이라는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고 계속 시도 했어요 어린이집에는 문을 잠그는 곳이 없어요. 베란다 말고는 옆방 분홍반에 아기를 베란다에 가두 고 오라고 명령을 계속 했고 마지못해 그곳에 감금 되었어요 우지훈 그안에서 난리가 난 아 이 토하고 울며 고통 스러워 했어요. 저는 신고 했어요. 명령을 받고 문을 잠근 교사 저입니 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원장은 이분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기들을 방임 방치 했어요 백 일 된 아기 기어 다니는 아기 방에 문을 못여니 갖혀서 아기들 토하기를 여러번 저는 보건 복 지부 포털에 신고후 사표 내고 나오고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아동 학대 센터 군청 에 확인서 제출 상당경찰서에 신고 했어요. 저는 어찌 되나요? 문을 잠그라해서 문을 잠근 교사는 처벌 받나요?
처벌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아이를 방에 가둔 행위는 감금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