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인 저희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65세할머니와 부딪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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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 저희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65세할머니와 부딪쳣습니다. 횡단보도를건너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가던중이었고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리겨서 인도로 올라 오시는데 인도와 차도사이에 나무가있는 화단을 거쳐 올라오시다가 자전거랑 부딪쳐 크게 넘 어지셨습니다. 아마 넘어지실때 화단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치신거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가사도우미를 하고계시는데 아마 90넘으신환자분까지 있는집이라 월 250정도 받고계 신가봅니다. 물론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하겠지만 어느정도까지 저희책임이있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드 려야하나요? 노인이시라 조심스럽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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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합의금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통상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실제 손해를 본 것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현재와 장래의 치료비, 성형수술비, 일실수익(일하지 못한 금액),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 치료비는 전액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일실 수익은 월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입원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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