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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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료상담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무료상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지난 3.29 변호사님께서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상담신청합니다. 2. 그렇다면 2013년7월30일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ㅜ? 왜 묵시적갱신은 2년까지인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대 2년간을 보장해 줍니다. 2년 이내의 기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효력 발 생 우선 전 임대인 입장이며, 현재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1년을 원해서 저희도 큰 문제 될것 같 지 않아 1년 계약을 했어요. 질의 1. 위 내용엔 2년을 보장해준다하였는데, 1년 계약했으니 임대인이 1년 계약시점 한달전 에 계약해지를 하면 안돼나요? 질의 2. 그 밑에 2년이내의 기간도 주장할 수있습니다 ( ~) 라고 하신 말씀의 주장은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2년이내의 기간(단 계약해지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효력 발생) 에도 계약해지를 주장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질의 3. 2의의 답변이 (계약해지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효력발생) 임대인이 주장해 도 되는 내용이라면, 예) 월세계약2013.05.15 ~ 2014.05.14 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어 느 시점에 요청하고, 3개월이후에 효력발생이란 몇월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의 1. 위 내용엔 2년을 보장해준다하였는데, 1년 계약했으니 임대인이 1년 계약시점 한달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안돼나요? 상호 계약상 1년으로 했다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을 주장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2. 그 밑에 2년 이내의 기간도 주장할 수있습니다 ( ~) 라고 하신 말씀의 주장은 임대 인이 임차인에게 2년이내의 기간(단 계약해지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효력 발생) 에도 계약해지를 주장 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차인은 주장 가능합니다. 애초 계약서에 상호 협의 하에 1년 계약으로 한 경우 임대인이 1년 이내를 주장할 수 있습니 다.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한다면 만료날 계약해지가 됩니다. 질의 3. 2의의 답변이 (계약해지 요청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효력발생) 임대인이 주장해 도 되는 내용이라면, 예) 월세계약2013.05.15 ~ 2014.05.14 이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어 느 시점에 요청하고, 3개월이후에 효력발생이란 몇월인가요? 임대인은 위에 설명처럼 상호협의가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다음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최초 계약이 2013. 05. 15. 1년이라면 2014. 5. 14.날 만료가 됩니다. 2014. 5.14. 만료까지 계약해지 의사나 변경통지가 없다면 기존의 계약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고 기존계약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이 2014. 5. 30.이라고 한다면 3개월 뒤인 2014. 8. 30.날 계약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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