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전화가없어서 집전화는 아무거나 입력했습니다.. 사건은 2013년 6월 9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경 밤새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져 집에가는 길 이였습니다. 신발 뒷부분을 꺽고신고 걸어가는도중 도둑고양이가 눈에 띄어 놀래켜주려 공중에 발길질을 하다 신발이 그만 날라가버리게되었고, 신발은 시건장치가 된 철창안쪽으로 들어가버렸습니 다.(주차장으로 쓰여보이는 빈공터였고 그때당시에는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신발을 꺼내려고 담을 넘어 신발을 신고, 다시 담을 타고 나오기에는 위험하다 생각이되어 담 벼락 옆쪽을보니 주차장관리소가 있길래 제가 주차장직원분을불러서 혹시 열쇠있으면 시건장 치가된 철문을 열어줄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분이 저를 수상하게 여겼는지 경찰에 신고 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경찰이 오면 문을 열어준다고하여 경찰이올때까지 10여분동안 주차장직 원과 대치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가둬두고 수상하게 여기는게 저는 기분이 나쁜상태였고 경찰분들에게 그걸 화풀이를 해버렸습니다. 상황을 잘 정리해서 말을 했어야되는데 그러지못하고 오히려 수사지휘권도 없 지않냐는 식으로 경찰분들을 화나게 했더니 건조물침입죄로 즉결심판처분을 내렸습니다. 집에와서 한숨자고 즉결심판 내용을보니 2013.6.9 오전 7시30분경 s중고등학교를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가서 10여분동안 있었다.라고 내용이 되어있었습니다. s중고등학교는 운동장이없고 건물로만된 특수한 학교이고 제가 신발을 꺼내려고 들어간 주 차장으로 쓰이는 빈공터는 s중고등학교의 뒤쪽편에있던 곳입니다. 11일날 즉결심판이있었는데 판사님이 죄를 인정하냐고 물어봤을때 제가 s중고등학교건물 은 들어간적은없고 s중고등학교 뒤쪽편에있는 시건장치가된 주차장에 신발이 넘어가서 담 을 넘었다라고 대답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은 청구기각을 하여 정식재판으로 이어지 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때매 잠도못자겠고, 괜히 즉결심판할때 그냥 잘못했다고했으면 경범죄로 되었을텐데 더크 게 일을 만든건 아닌지 계속 후회도 듭니다. 즉결심판이 끝나고 사건 현장을 다시한번 살펴 보니 제가 신발이 날라가는것을 증명할 cctv 나 블랙박스도없더군요.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면 이젠 경범죄가 아니게 되는겁니까? 만약 무죄가 안나오고 벌금형이나 오면 경범죄보다 훨신 많이 나오게되나요?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없으면 무조건 유죄가되는건가요? 범죄목적으로 담을넘은것이아니라 단 순히 신발을 꺼내려 담을 넘은건데요. 상식적으로 범죄 목적이였다면 제가 주차직원분에게 바 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ㅠㅠ 아 그리고 벌금형이 더 큰죄인가요? 선고유예가 더 큰죄인가요? 제가 공무원준비중인데 이것때매 불이익받고싶지않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자립을 하지못해서 여유가없어서 여쭤봅니다. 도움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