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님묘를 이장하여 화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 산소를 이장한것을 밝혀졌습니다. 배상을 해줘야 해서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하였는데 부동산 관리중 일어난 사고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소는 국유지에 있었고, 국유지에는 분묘기지권등이 성립되지 않아서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 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묘지관리를 부동산관리로 해석한다는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적 지식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리라는 해석이 자의적 편의에 따른 해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국유지의 관리주체는 국가이기에 본 사안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