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편의상 저를 고소인이라하고 피고소인 박00이라 하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10년11월부터~~2012년 01월까지 프레스금형 임가공을 하여 납품을하 였습다. (채권미수금은63.000.000정도입니다) 민사소송은 인천지방법원으로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피고소인과 거래를 매월 1.000만원정도 하게되었습니다. 매월 말 계산서만 발행을하고 물품대금은 300만원 50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수금이 5.000만원정도 발생하여 거래를 하지않고 채권 미수금만 받아내야겠다하고 찾아가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이 이번 프레스 금형만 개발을 하면 거래처에서 결재금이 나오니 그때 전 미수금과 이번에 제작하는 비용까지 주겠다 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와 육성녹음(소리가 미약함) 자료 있습니다. 2011년 10월경 제작을 모두 맟이고 2011년 12월에 주겠다던 약속은 이행하지않고 전 미수금만 조금씩 주는것입니다 2012년 1월경 미수금은 약 1억 2천정도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05월부터~2013년 1월종국) 그런데 피고소인은 사업장을 인천 서구에서 운영을하다 경 기도 안산으로 사업자을 2012년 04월30일경 이전을하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이가서 안산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하여 2012년 07월19일경 동산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집행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집행을 못한 사유는 피고소인은 진영정밀의 직원이라고 진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영정밀은 피고소인의 부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은 승소를 하고나 채권금액을 회수하기위해 여러가지 진행을 하던 도중 피 고소인은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옴겨놓고 행방불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11년 10월 20일경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3채무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피고소인의 거래처들에게 보내 받지만 이미 2012년도 4월~6월 경에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합니다. 고소인에게는 거래처들로 부터 금액을 받지않았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지금은 아무리 법원에서 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내면 수취인불명이라고 되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채권금액은 63.000.000정도됩니다. 처음에는 피고소인이 언젠가는 갚겠지하고 했지만 저 또한 결재금들을 거래처 및 4대보험등의 채납으로 우편 및 채권 추심을 받다보니 제 부인이 스트래스로 인하여 2013년 4월에 ( 임신 9 개월 된 둘째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힘이들고 간절합니다. 지금은 돈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피고소인 같은 사람을 처벌할수 없을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꼭 좀 거듭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두서가 없이 썼나 싶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