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입사를 했고 2003년께에 사장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나가라 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반강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와 다른사람들에게 모두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0년 쯤에 회계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떼었는데 입사일자가 2009년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사장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모른다고 발뺌하네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55세거든요. 이번 5월달에 퇴직 준비를 하라는데.. 계속 사람들 앞에서 잔소리를 하고 망신을 준다고 합니다 짜르려구요. 그런데 해고시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줘야하잖아요? 그거 주기 싫어 제 발로 나가게 하려 한답니다 여태 입사후 해고당해 나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하네요. 사원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사장 등살에 한명 두명 다 일을 관두면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만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고 사원이... 사장, 사장 와이프, 와이프의 언니, 저희 아버지, 계약직 1~2명 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상담하는 요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입니다
아직도 근무중이라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라는 법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법에 따라 조건에 맞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