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

Q

안녕하세여 저는 2006년도에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였습니다 당시 한 업소에서 3-4개월 일을 하였습니다 종업원 관리일을 하였습니다 업소에서 종사한지는 그당시 한10년정도 일을해서 업소에서 이름을 다알고 지인소개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1500정도을 빌렸습니다 목적은 제가 일하는 아가씨 남자 직원등을 구하공 가계 직원관리차원에서 빌려씁니다 월급은 매달300+a였 습니다 한달에 월급 받는금액에서 100만원씩 갑는 조권있였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씩 갑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알고 해서 있는동안까지 천천히 갑아도 데니 걍 편하하게 생각안하공 일 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계 옴기기로해서 갑자기 가계일을 그만 두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두면서 일들어가면 바로 갑는다고 말했고 그에대해 바로 제말을 믿고 응해 주웠습니다 그후 몇차레 전화 통화도 하면서 아직 못구했으니 좀 양해을 부탁했습니다 만나서 갑는다고 말도 했습니다 기다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 간이 흐르면서 제가 돈을 갑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업소일도 그이후로 안했습니다 (업소 사 장님이 고소을 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매상계약이였습니다 즉 얼마을 팔고 거기에 대한 선불금을 제가 가지고 간거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고 역락이 두절 뎄다고 하여씁 니다 그래서 고소을 하였습니다) 일을 못하고있는중이라 갑아야지 하공 생각만 하고 있었 습니다 어느덧 전화라도 해야지 하면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 통화가 힘들었습니다 전화번호 가 바뀐뒤였습니다 1차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관님이 그당시 돈을 가지고 있야고 물어보셨길레 있으면 통장 내역서을 가지고 오라하셨습니다 (서울서 조사을 받았습니 다 제가지금은 천안지역에서 일용직 일을해서 말씀을드렸더니 아산경찰서로 옴겨 주셨습니다 ) 아산 3월7일날에 2차 조사을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올떼 3-4개월 이업소에 있었으면 있 었다는 증거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사람이나 ㅠㅠ 고소한 사장님은 1차 서울 2 차 안산에서도 연락이 안댄다고 조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사기로데서 벌금을 맞 으면 얼마정도 대략 나올지 궁금합니다 ㅠㅠ 판결이 어케 날지도 궁금하공요 혹시라도 변호 사님 선임을하면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이며 선임할경우에 어케대는지 궁금합니다 서론 두서 없이 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씨 받침도요ㅠㅠ) 즐거운 하루 데세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혹시 제가 사기로데서 벌금을 맞으면 얼마정도 대략 나올지 궁금합니다 ㅠㅠ 판결이 어케 날 지도 궁금하공요 사기죄는 형법 347조 1항에 따라서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에 벌금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실이 횡령으로 금원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면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형법상 처벌이 아 니란 점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혹시라도 변호사님 선임을하면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이며 선임할경우에 어케대는지 궁금합니 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착수금 300~500 사이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문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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