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 기간 묵시적 자동갱신연장 문의 2004년 5월부터 2013년 2월12일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2013년1월20일 임차기간 만료일이나 임 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및 조건 변경 통지가 없은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제 4항에 의한 규 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 갱신 된것으로 판단하고 현재까지 영업 중 입 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28일 동 주소지 건물주인 임대인이 방문하여 가게를 비워 줄 것을 알려와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제 4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20일 임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향후 1년간(2014년1월20일) 임차기간이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 갱신되었음을 알리고자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까 생각 중이나 임대인의 소란스러움에 보류 중임. 현재까지 3번 방문으로 스트레스 심함. 문의1. 2004년5월부터 2~3년 간격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이번엔 작성치않고 계약기간 만료이후인 1 월28일 가게 비워줄것을 통보한 경우 1년 연장이가는한가요. 문의2. 1년연장인 경우 임대인이 영업방해시 대처 방법(고성소란,단수,단전,명예훼손 등등) 문의3. 임대인은 자식이 가게 영업하다 3자에게 임대시 권리금 뻔히 받을텐데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를 떠나 저희가 임대주 전임차인에게주었던 바닥권리금은임대인이나 영업예정인 아들에게 받을 수있는지요. 빠른 답변과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