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불법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상담받게되서 감사드리고요, 상담내용은 제가 결혼하고 분가해 서 7년이 지나고 , 저는 서울살고 부모님은 장성 고향에 사시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지급하지못한 임금으로 벌금이 부과되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 주민등록상에 서울주소 에 거주하지않고 다른곳에 거주하는데 벌금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시골 부모님에게 보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국가에서는 벌금통지서를 벌 금납부와 전혀관계가없는 부모님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 닌가요?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벌금을 당장납부할 수 없어 검창청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요 부모님은 형 편도 안되고 걱정스러워서 계속 전화하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불법은 아닙니다. 선고 받을 때에 적어냈던 주소지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었기에 부모님께 송달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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